수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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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뉴스 아나운서 이안영입니다.
평택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구간을 확대해 실시합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평택시 진입 주요도로로 기존 1개소인 포승읍 만호리에서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평택방향 3개소에 추가 설치 운영되는데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통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경고 후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저감장치 미 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택시에서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7000대에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화로 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평택수어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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