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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영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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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1-05-24 10:24 조회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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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뉴스 아나운서 이안영입니다.

 

평택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구간을 확대해 실시합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평택시 진입 주요도로로 기존 1개소인 포승읍 만호리에서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평택방향 3개소에 추가 설치 운영되는데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통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경고 후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저감장치 미 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택시에서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7000대에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나 콜센터 전화로 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평택수어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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