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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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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3-05-11 17:43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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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뉴스 아나운서 이안영입니다. 국내에서 다쳤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평택시 시민 안전 보험’을 아시나요?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해를 입었을 때 시민 안전 보험이 여러분을 보호해드립니다. 평택시 시민 안전 보험이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15세 이상의 시민이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상해사고 발생 시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은 상해로 사망하면 장례 비용 및 폭발, 감전, 화재,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하면 1,000만원을 지급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농기계 사고 상해, 자연재해 상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해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면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사고 접수- 보험금 신청 청구서와 증빙서류 제출- 보험회사에서 서류 심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교통사고, 산업재해, 비급여 항목은 보상받을 수 없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어 뉴스를 마칩니다. 수어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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