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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수어통역센터
나눔의 씨앗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 18조소득공제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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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후원

    매월 정기/비정기적
    후원금을 기탁

  2. 지정후원

    지정하신 특정한
    목적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

  3. 물품후원

    다양한 생활용품,의류,
    가전제품 등의 후원품
    을 기탁

후원 방법

  • 무통장 입금

    농협은행 301-0166-4379-61
    예금주: (사)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평택시지회

    농협은행로고
  • CMS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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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후원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후원

후원 문의

  1. 문의

    031-657-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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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상전화(씨토크)

    070-7947-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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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팩스

    031-654-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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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

    ptdeaf1234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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