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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평택수어통역센터

목적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중계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체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이하‘중앙회’)에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를,
시·도협회에〔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를 두며, 시・군・구지회에 수어통역센터를 둔다.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2. -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개인 등

서비스 전달체계

수어통역센터 서비스전달체계 조직도

이용방법

- 이용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09:00 ~ 오후 18:00
- 이용방법: 전화, 문자, 내방
- 이 용 료: 무료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문 의 처: 031-657-2283 / 010-5101-2283 / 070-7947-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