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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애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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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19-07-18 17:33 조회9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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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뉴스 앵커 김연주입니다. 이번 주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만이 많아 도입 31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등록증(복지 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했지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64.2%에 달했습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장애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급 희망이력 관리'를 활동 지원 서비스와 장애 수당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지만,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명)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5.8%(8만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일상생활 지원, 이동지원, 소득 고용지원, 건강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평택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평택수어뉴스는 유튜브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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