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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단속&휴게소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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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0-09-15 10:46 조회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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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뉴스 아나운서 김연주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죠. 지난 8월 24일부터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찰이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실내와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하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 모두 2인 이상 집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행정명령이 시작된 8월 18일부터 형사고발과 수사에 따라 부과되며 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를 통과하는 5개의 고속도로 가운데 첫 휴게소인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휴게소가 오는 9월 3일에 개장한다고 하는데요. 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 평택-제천고속도로 이어지는 화성시 송산포도휴게소-안성시 안성맞춤휴게소 구간 거리가 66km에 달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지만, 평택복합휴게시설이 문을 열게 되면 양방향 휴게소 간격이 30여km로 줄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시는 평택지역 처음으로 고속도로 휴게소가 오픈하게 됨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지역 농산 홍보 효과를 높이로, 슈퍼오닝홍보관 운영 인력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평택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평택수어뉴스는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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