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수어통역센터 | 평택수어통역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평택수어통역센터 | 기관소개 -

평택시수어통역센터 로고

타이틀 설명
배경패턴이미지
배경박스이미지

수어방송

평택수어통역센터
수어뉴스

장애인 자립·인권증진 위한 조례안 심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19-07-25 16:45 조회954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평택수어뉴스 앵커 김연주입니다. 이번 주는 ‘장애인 자립·인권증진 위한 조례안 심의 통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시설 퇴소자에서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고, 피해장애인 쉼터 업무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대피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쉼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쉼터가 학대 피해장애인들의 심신 치유와 사회 복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택수어뉴스는 유튜브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평택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평택시수어통역센터 로고
(우)17915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2번길 41, 평택시장애인회관 내 2층(합정동 936-3번지)
TEL 031-657-2283  | 휴대폰 010-5101-2283 | 영상전화 070-7947-0372 | 이메일 ptdeaf1234@naver.com
Copyrigh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