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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스피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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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19-09-17 11:44 조회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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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뉴스 앵커 김연주입니다. 지난 8월 1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을 개최한 평택호스피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축가와 축사, 평택호스피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식, 홍보대사 위촉식,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평택호스피스 최초의 신청자인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회의원은 이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평택호스피스는 평택시사신문 취재부장인 임봄 문학박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7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촉 기간인 2021년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평택호스피스는 향후 ‘well-dying 웰다잉, 존엄한 죽음’ 교육·홍보를 병행, 지역의 품위 있는 임종 준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평택호스피스는 평택시청 서문 앞 비전동 평택YMCA 2층에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031-691-06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수어뉴스는 유튜브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평택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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