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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증장애인 누림통장 및 노후된 주소정보시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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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3-05-03 18:05 조회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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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뉴스 아나운서 이안영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누림 통장’을 아시나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이란 경기도에 사는 만 19세~21세까지의 중증장애인 본인이 2년 동안 매월 1만원~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면,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경기도에서 입금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매달 1만원씩 2년 동안 입금하면 만기 시 본인 입금액 24만원과 경기도 지원금 24만원을 합쳐서 총 48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5월 8일 월요일까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점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1544-6395)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개를 들거나 주위를 둘러보면 색이 바래서 불분명한 건물 번호판, 떨어질까봐 불안불안한 도로명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되지 않아 훼손 및 노후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현장에서 발견한 즉시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주세요. 신고 대상은 코팅이 벗겨진 도로 명판, 색이 바랜 건물 번호판, 물리적 충격으로 휘어진 번호판, 번호가 가려진 국가지점 번호판, 건물 번호판 철거 후 미설치 된 주소정보시설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어 뉴스를 마칩니다. 수어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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