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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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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3-08-14 14:54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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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뉴스 아나운서 이안영입니다. 오늘은 2023년 본격적인 하반기를 맞이하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 관람료에 대한 문화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에 대해 300만원까지 공제되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이 강화됩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해당 거리에 비례해 교통 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월 44회→60회로 확대돼 교통비 절감 효과가 확대되어 최대 월 4만원→66,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막고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중대 음주운전의 원인인 차량을 경찰이 압수하고 몰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경우 차량을 몰수합니다. 또 5년 안에 음주운전 경험이 2회 이상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클 때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몰수한다고 하니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어 뉴스를 마칩니다. 수어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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