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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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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2-10-07 16:19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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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수어 방송의 아나운서 최홍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채권 채무"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일부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빚 독촉에 나서고 있지만, 채무자의 묵묵부답은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채권자는 정신적 손해까지 상당하다고 토로하는데요. 받지 못한 돈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무영의 구영채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구영채 변호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돈을 빌려준 경우에 법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변호사님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돈을 빌려주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증거를 남겨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위험한 방법은 돈을 현금으로 빌려준다. 라던지 돈을 뽑아서 바로 건네주는 경우에는 증거로 남지 않아서 좀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가급적이면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다음으로는 계좌이체를 이용해서 돈이 송금된 것이 입증되더라도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지인 사이에 이러한 차용증을 작성 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문자라던가 통화 녹음을 통해서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통화 녹음이 아직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요 통화녹음은 외국에 따라서 불법인 나라도 있지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하기 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통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 녹음도 추후에 증거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실 수 없다 하면은 통화녹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채무자가 돈을 갚기 거부한다면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처벌시키기 위한 형사적인 부분과 상대방한테 돈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진행하기 에는 형사고소가 편할 것이고 일단 사기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들이 스스로 조사를 해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절차를 주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처벌시키기 위한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가 그래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진행이 편한 이유는 형사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인데요, 소장이라는 것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한테 얼마의 돈을 받을 권한이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 재산이 없는 경우 어떻게 회수할 수 있나요?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상대방한테 만약에 재산이 없다면은 사실은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재산을 만들어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준다면은 상대방이 돈을 마련해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죠? 이러한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처벌 위험에 놓이게 하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과 방법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은 그 다음으로는 민사 판결을 얻은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공시를 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상대방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돼서 아무래도 부담감 때문에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시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무가 사라지나요? 채무에도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사망한 경우 돈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무도 돈을 빌려 가서 갚을 의무가 생기게 결국 채무라는 것이거든요 이 채무 자체도 상속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자식들 아니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 라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망하고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이 소멸했는지와 채무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본인이 돈을 빌린 경우에 보통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개인 간의 돈을 빌린 경우에는 잔액을 기록하는 제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내가 얼마를 갚았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빌린 돈의 경우에는 은행에 가셔서 내가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달라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이 오래된 경우 언제 소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채권이 혹시 없어지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채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걸 소멸시효 라고 합니다. 일반 개인 간의 돈거래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10년이 지나서 결국에는 채권이 소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무조건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합의,아니면 상대로 부터 확인을 받아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인은 음성을 녹음하면 법적 증거자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농인은 어떻게 증거를 남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통화 녹음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 나한테 얼마 빌렸지?”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얼마 빌렸고 언제까지 갚을게 정도의 답변을 문자로 해도 그것 또한 합의서에 버금가는 만큼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녹음 말고 수화로 대화하는 장면을 녹화하는 경우에 효력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그것 역시도 당연히 수화를 통해서 ‘내가 얼마를 빌렸고 그걸 언제까지 갚겠다.’ 라는 상황이 정확하게 녹화가 된다면 이것 또한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법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고,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률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수어통역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률 수어 방송을 마칩니다. 법률 수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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