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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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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수어통역센터 작성일22-07-19 11:28 조회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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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수어정보톡톡 아나운서 최홍석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만약 반려동물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8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방식과 내장형 방식이 있습니다. 내장형 방식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 및 등록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외장형 방식은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이름을 개명하거나 전화번호, 성명, 주소가 변경되거나,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9월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평택시를 포함한 경기도는 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청소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을 시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1일 금요일부터 8월 15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지원 내용은 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하기- 로그인- 교통카드 등록하기- 지역 화폐 등록-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 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만 13세 또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 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1577-845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어 정보톡톡을 마칩니다. 평택 수어 정보톡톡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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