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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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수어통역센터

사업 개요

사업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기본방침으로 한다.

사업 목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용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0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 02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 03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 평택시수어통역센터
  • 센터장: 박복심
  • 사업자등록번호: 125-82-92713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2번길 41, 평택시장애인회관 내 2층(합정동 936-3번지)
  • Tel: 031-657-2283
  • Mobile: 010-5101-2283
  • E-mail: ptsl2002@naver.com
  • Fax: 031-654-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