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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씨앗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 18조 및 소득공제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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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후원 매월 정기/비정기적 후원금을 기탁
지정후원 지정하신 특정한 목적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
물품후원 다양한 생활용품, 의류, 가전제품 등의 후원품을 기탁

후원 문의

전화

031-657-2283

팩스

031-654-2260

메일

ptsl2002@naver.com

  • 평택시수어통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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